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 최초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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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구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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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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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