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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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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

계약 조건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신청 자격

  •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자격표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신청순위
    신청순위 표
    구분 대상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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