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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뭐에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실제로 살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이 있을 때에만 임대차등기명령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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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뭐에요?
부채가 있을 때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잡아놓고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일 경우에는 은행이 먼저 배당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근저당의 금액과 계약 후 나의 배당 순위를 비교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 시, 근저당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70% 이상이면 계약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금액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 후 현재까지 갚은 금액과 남아 있는 융자 금액은 얼마인지 은행서류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민달팽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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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꼭 써야하나요?
계약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종이든 전자형태든 계약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계약시 의문점이 있으면 확인한 다음 구두로 안내를 받더라도 중요한 사항일 경우 꼭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를 해준다는 부분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내를 받았으면 꼭 특약에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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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이 뭐에요?
유효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여부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통보할 수 있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자 할 경우 이 시기에 이야기를 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갱신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 재계약과는 구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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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다시 계약하자는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을 갱신했을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 임대인이 추가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올리기 전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올려준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올리기 전의 계약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더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특약사항에 ‘OO년O월O일 보증금 0000만 원을 인상하여 새로 작성한 계약서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출처: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