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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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단위: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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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단위:만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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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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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지원①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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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천원/월(1인 기준) 1,833.5천원/월(4인 기준) |
6회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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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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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천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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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 기준) |
6회 | ||
부가지원②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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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③ | |
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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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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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