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살기 좋게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보기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 보기

서울주거상담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검색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전화상담 신청

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20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다운로드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다운로드

긴급복지지원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② 재산기준

    (단위: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재산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③ 금융재산기준: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지원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지원②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메뉴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