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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금 수령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2021.04.30 기준]
  • 일반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2021.04.30 기준]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월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유의사항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기타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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