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청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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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맞벌이 신혼부부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대상 | 정의 | 소득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대학생 (미혼)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10,000 (본인) |
비소유 | - |
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
청년 (미혼)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 27,300 | 3,708 | 가입사실증명 |
사회 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
34,500 | 3,708 | 가입사실증명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 |||||
고령자 | 65세 이상 |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34,500 | 3,708 | -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 - |
구분 | 자산요건 | 자동차 |
---|---|---|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 3,708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억원 | 3,708만원 이하 |
대학생 | 1억원 | 미소유 |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ㆍ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회사와 가까운 강남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싸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은 곳이라기에 신뢰가 갑니다. 치안 문제나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자 가능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곡지구 행복주택 입주민 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