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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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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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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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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2020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구분, 3인이하, 4인, 5인으로 구성된 소득기준(2020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2,645,147원 4,379,809원 5,626,897원 6,226,342원 6,938,354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신혼부부 3,175,176원 5,255,771원 6,752,276원 7,471,610원 8,326,025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524,583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공급유형, 신청자격으로 구성된 표 공급유형 신청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2) 혼인 중이 아닐 것
-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1-나.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2. 혼인 중이 아닐 것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680,000원 이하일 것
-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 1-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1-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1-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0,000원 이하일 것
-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0,000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0,000원 이하일 것
-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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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로 구성된 자산기준표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총자산 7,800만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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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ㆍ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회사와 가까운 강남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싸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은 곳이라기에 신뢰가 갑니다. 치안 문제나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자 가능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곡지구 행복주택 입주민 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