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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혜택 (임대료 및 지원금 등)

  •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합니다.

입주자격

  • 대학생 계층
    • 1.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2.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청년 계층
    •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닐 것
      2.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혼부부 계층
    • 1.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3.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총자산 자동차 가액
      대학생 7,200만원 (신청자 본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혼부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1인가구 3,854,535
      2인가구 5,813,244
      3인가구 7,702,279
      4인가구 8,640,971
      5인가구 8,791,286
      6인가구 9,335,790
      7인가구 9,880,294
      8인가구 10,424,797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

      •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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