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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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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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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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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임차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된 임차급여 지급대상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지원내용

  •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임차급여 1만원 지급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인~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인~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임차급여 산정 방법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차임을 말함

    - 전세 혹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으로 산출
  •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으로 산출
  •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 임차급여 특례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 다만, 적용대상자 (2), (8) 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등 포함)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 시설 유형(자가, 임차), 정부지원(운영비·인건비)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자에게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임차료 전액지원 포함)하는 경우는 주택조사 제외 처리

    ② 가족해체 방지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가정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사용대차 필요가구를 지속 발굴하고, 사례별 심사를 통해 구제)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를 위한 별도가구로 적용받은 보장가구는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 (근로.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증가) 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 (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23년, 4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특례 보장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 적용대상자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①부부가구, ②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③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부모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④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원입원 중이므로 방문·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임차급여를 지급(60%)하되 1년이 경과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중지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원입원 중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공부를 통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급여(월차임 등)를 지급.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

    -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함)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임차급여는 급여 신청 일부터 시작(급여 개시)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타인이 위임을 얻어 주거급여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을 받은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별도 지정 서식 없음) 지참

    ※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신규 신청 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동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신청 시에도 제출 필요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신청 시 불필요

    -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전대차 계약서는 원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경우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인정

신청방법

  •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접수시, 가구주외 가구구성원 등이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 여부 확인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인~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인~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율 0.3)× Y×F)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F = 해당가구원/총 보장가구원
    ※ 자기부담분 산정 방식
    ㅇ 임차급여 수급자
    - 부모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 가구원수 비율×30%
    ㅇ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 가구원수 비율×30%

    ※ (예외) 부모가구원의 임차급여액이 기존 통합지급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존 통합지급방식에 따라 산정된 임차급여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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