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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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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환대출
- ‘18.3.15일 이후 취업, 임대차 계약 및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및 이자 일부 지원
- ‘17.12.1일 이후 취업자중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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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