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
소득인정액 |
|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지역 | 관할구역 | 전화번호 |
---|---|---|
강남권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 02-2182-2751, 2757 |
서부권 |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 02-6332-4003 |
중부권1 |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 02-964-4211 |
중부권2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762-3160 |
중부권3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 02-3392-2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