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살기 좋게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보기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 보기

서울주거상담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검색

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SH, LH가 전세계약 후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대상주택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으로 구성된 대상주택표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다중주택 지원 불가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
    ※ 1인가구 60㎡이하
    300,000,000원 이내 (신혼부부Ⅰ 337,500,000원 이내, 신혼부부Ⅱ 600,000,000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특징

  •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중 5%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혼Ⅰ : 1억 3,500만원 / 신혼Ⅱ 2억 4,000만원)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①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고령자

    •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세대(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기존 장애등급 판정 기준으로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 ③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서 제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총자산·자동차 기준액표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체결
(지자체→LH,SH)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SH)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
(LH,SH)
계약체결
및 입주


PDF 뷰어로 보기
상담메뉴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