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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LH가 전세계약 후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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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으로 구성된 대상주택표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다중주택 지원 불가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
※ 1인가구 60㎡이하225,000,000원 이내 (신혼부부Ⅰ 300,000,000원 이내, 신혼부부Ⅱ 600,000,000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특징
-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이중 5%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혼Ⅰ : 1억 3,500만원 / 신혼Ⅱ 2억 4,000만원)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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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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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세대(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기존 장애등급 판정 기준으로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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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시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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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0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2인가구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3인가구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4인가구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5인가구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6인가구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7인가구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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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총자산·자동차 기준액표 구분 자산 총자산 200,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24,68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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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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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체결
(지자체→L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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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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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
(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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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능여부 검토
(L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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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