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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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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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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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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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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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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시에서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화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주택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 :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재산 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인 가구
    • 소득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지원내용

  • 일반 바우처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특정 바우처 :
세대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내용표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지원금 일반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120,000원 150,000원

※ 특정바우처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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