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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이 재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부, 다자녀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2.92억 이하인 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인 자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금 수령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대출 금리

  • 연 1.8~2.4%로, 연소득(부부합산)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따름
    연소득,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된 대출금리표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구 연 1.0%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1.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2.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 원 최대 2억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최대 1억 8천만원
    • 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 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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