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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집수리 모범 주택을 조성하고 홍보함으로써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신청절차
    지원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인→
    자치구)
    검토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보조금
    심의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심의결과
    안내
    심의결과 안내
    (시→자치구
    →신청인)
    공사시행/
    완료신청
    준공 신청서
    제출
    (신청인→
    자치구)
    검토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보조·융자금
    지급
    보조금 지급
    (자치구→
    신청자)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표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1,700만원
    3.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중복지원 불가)
    ① 300만원
    ② 150만원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공사비용 100% 50만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성능개선 집수리,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만 해당
    ※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기준
    평균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70%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신청방법

문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02-6929-3295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 02-945-3573
    은평구 집수리지원센터 02-351-9981 관악구 집수리지원센터 02-853-0348
    중랑구 집수리지원센터 02-6951-0560 서대문구 집수리지원센터 02-33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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