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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하자보수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하자보수제도는 2016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의 내용도 개정되었고, 2018년2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의 내용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복합된 건물은 하자보수를 할 때도 법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상가, 오피스텔에 산다면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에게 아파트에 산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수급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집을 원상복구해달래요.

    전세나 월세에 살다가 이사를 가기전에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에 반해 임차인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 사용 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를 살다가 집을 훼손하였다면 세입자는 그것을 고쳐줘야합니다. 계약기간동안 집을 리모델링할때 꼭 집주인에게 확인한 다음 하는 게 중요합니다.

  • question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이사를 갈려면 만기 1개월 전에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집주인도 보증금 마련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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