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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하자보수제도는 2016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의 내용도 개정되었고, 2018년2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의 내용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복합된 건물은 하자보수를 할 때도 법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상가, 오피스텔에 산다면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에게 아파트에 산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수급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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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집을 원상복구해달래요.
전세나 월세에 살다가 이사를 가기전에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에 반해 임차인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 사용 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를 살다가 집을 훼손하였다면 세입자는 그것을 고쳐줘야합니다. 계약기간동안 집을 리모델링할때 꼭 집주인에게 확인한 다음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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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이사를 갈려면 만기 1개월 전에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집주인도 보증금 마련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