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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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임차형),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재신청 기간을 당초 준공일 기준(2년)에서 사업연도 기준(2년)으로 변경 (2021년 재신청 가능자: 2019.1.1 이전 집수리 받은 자)
※ 주민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하되, 당해 연도에는 재신청 및 수리 불가
구 분 | 공공주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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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항목 |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5개공종: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은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이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업비 | 1가구 120만원 이내 (재단 협업사업 신청 시 2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