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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된 지원대상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827,397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임차형),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 받은 지 만 2년이 지난 세대
※ 기존 2년(준공일 기준)에서 3년(사업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되 2020년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연도 기준 2년 제한, 2021년부터 3년 제한
- ①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 ②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내부 훼손도가 심한 경우
※ 주민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하되, 당해 연도에는 재신청 및 수리 불가
지원내용
구 분 | 공공주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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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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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가구당 최대 320만원(서울시 120만원, 한국에너지재단 2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운영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 지급방법 : 사업 완료 후 대상 가구 만족도 조사를 거처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연락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