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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희망의 집수리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된 지원대상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임차형),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 받은 지 만 2년이 지난 세대

    ※ 재신청 기간을 당초 준공일 기준(2년)에서 사업연도 기준(2년)으로 변경 (2021년 재신청 가능자: 2019.1.1 이전 집수리 받은 자)

  1. ①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 ②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내부 훼손도가 심한 경우

    ※ 주민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하되, 당해 연도에는 재신청 및 수리 불가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화 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사업 방식 추진
지원내용
구 분 공공주도형
수리항목
  • 총 15개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타일(화장실,주방),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설치), 새시(가림막), 제습기, 곰팡이제거('21년 신설)
  •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5개공종: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은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이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사업비 1가구 120만원 이내 (재단 협업사업 신청 시 2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 현물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 ※ 신청자의 집수리 지원상황에 따라 동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운영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 지급방법 : 사업 완료 후 대상 가구 만족도 조사를 거처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연락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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