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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신청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단, 주거급여대상자 신청불가)
- 1) 근로 청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1)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1) 근로 청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계약한 자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세,월세)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이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2.0%
대출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에 한함)
※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제출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에 한함)
- 근로청년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연봉계약서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 모두 제출)
대출신청 서류(하나은행)
- 공통서류
-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 재계약시 신청 가능(재 계약서 제출)
-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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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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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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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발급
(신청자 직접 출력) -
대출가능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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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제출->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하나은행) -
임대주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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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주택
(신청자) -
대출금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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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 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평가 -> 대출실행
(협약은행->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