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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 체크리스트! 살펴보아요
좋은 집 체크리스트
건물.시설
반지하나 옥탑방은 아닌가요?
햇빛은 잘 들어오나요? (맑은 날 낮을 기준으로)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 곰팡이가 있는 곳은 없나요?
방음이 잘 되나요? (벽 두드려보기)
외풍이 심하진 않은가요? (창문과 벽에 손 대보기)
환기가 잘 되나요? (문과 창문의 위치 확인하기)욕실.주방.세탁
욕실의 세면대나 변기.거울 등 파손된 시설은 없나요?
싱크대.후드.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 시설은 없나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전기.가스.수도
전기.가스.수도계량기를 개별로 사용하나요?
전기 콘센트가 파손된 곳이 없나요?
가스 호스가 낡지는 않았나요?
외부 가스 배관에 방범(도둑 방지)덮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수도(수량.수압)는 잘 나오나요?
배수는 잘 되나요?
(출처: 민달팽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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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또는 조정 신청
현재 집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다면,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에 관한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 조정 신청은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을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5월30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설치되어,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행정 기구입니다. 현재 전국 여섯 개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동안 집과 관련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과 문제를 겪었지만 막상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고 계셨다면 적극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하셔서 지원을 받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에 관한 상담 또는 조정 신청
각 지역‘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klac.or.kr)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02) 6941-343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10, TM빌딩 3층, (031)8007-343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117호~121호 1층, (042)721-34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디에스라이프빌딩 3층, (053)710-343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5층,(051)711-343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5 서동빌딩 3층, (062)710-3430이용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결과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 즉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5만 원, 10억 원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만 원을 냅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고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신청을 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지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연장, 즉 최대 90일까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장될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관련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한다면 최대 90일이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조정의 효력, 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조정의 결과는 강제집행력을<주택임대차보호법>제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에서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취소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 제2항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사법부를 활용, 즉 재판을 먼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과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를 고려하면 대부분 문제를 겪고도 그저 포기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비용을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기에 보다 쉽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임차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차인의 다양한 여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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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볼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후에 확인을 해야합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 볼 때 주의할 점]발급일자를 꼭 확인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의 발급일자를 토대로 근저당권을 살펴봐야 임차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정확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을구 모두 확인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 중에 등기부등본을 갑구까지만 보여주고 거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즉 집을 사고파는 것이 아닌 빌리는 것에 관한 내용은 을구에 표시되어 있으니 을구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현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받습니다.
그래야‘임차권등기명령과’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준 적은 없는지 등, 이전의 이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계약하려는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이후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괜찮겠지’‘어렵다, 귀찮다’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와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출처: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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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없나요?
실거래와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온나라부동산정보광장 http://www.onnara.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서울)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부동산114 http://www.r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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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소를 이용할 지, 직거래를 통해 주인과 바로 거래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거래보다는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건물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필수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집주인의 미납세금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