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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특징

  •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깁니다.
  • 가장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2. ②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3.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50%, 70%,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표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 모집공고

    SH공사, LH공사

  • 영구임대
    신청

    고객→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주민센터 담당자)

  • 인터넷
    입력

    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주민센터→신청고객)

  • 신청내역
    확인

    신청고객이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입주(대기)자
    선정

    SH공사, LH공사

  • 계약체결
    안내

    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공사→입주대기고객

  •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고객

기타사항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표
    전용면적 ~30㎡ 미만 30㎡ 이상~39㎡ 미만 39㎡ 이상~42㎡ 미만 42㎡ 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interview

“그동안 앞 못 보는 치매 어르신, 대학생 딸, 중학생 아들까지 11평 좁은집에서 네식구가 한집에 살다 보니 발 한 번 편하게 뻗기 힘들었어요. 17평으로 당첨된 후 이사할 생각을 하면 설레요. 아들 소원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건데, 다들 불러다 맛있는 거라도 해먹여야겠어요.”

수서1단지아파트 주민 박○○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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