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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 공급규모 : 주로 전용면적 39㎡, 49㎡, 59㎡ 공급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에 제약
    •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고령자 주택
    •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표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LH.or.kr)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ㆍ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interview

“우리 아파트는 그야말로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녹지도 좋고, 공기도 좋고, 시설은 더 좋고요. 한쪽 다리가 의족이라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내부화 집 현관에 의자가 있어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세곡리엔파크4단지 주민 정○○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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