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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59㎡ (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 평균임대료 / 평균임대보증금
    1. ① 공공임대
      • 전용 39㎡ 이하 : 임대보증금 9,164,996원, 월 임대료 123,286원
      • 전용 49㎡ 이하 : 임대보증금 13,856,708원, 월 임대료 199,000원
      • 전용 59㎡ 이하 : 임대보증금 29,808,889원, 월 임대료 333,000원
      • 전용 84㎡ 이하 : 임대보증금 46,688,535원, 월 임대료 597,000원
    2. ② 주거환경
      • 전용 30㎡ 이하 : 임대보증금 7,680,000원, 월 임대료 91,360원
      • 전용 30㎡ 초과~40㎡ 이하 : 임대보증금 9,872,800원, 월 임대료 125,156원
      • 전용 40㎡ 초과~84㎡ 이하 : 임대보증금 38,786,600원, 월 임대료 393,567원

특징

  • 청약 가산점 부여
    • 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 ①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②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3. ④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이하, 2인이하, 3인이하, 4인, 5인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70%
    2,890,902원 3,875,496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표
    부동산 자동차
    215,500,000원 이하 35,570,000원 이하
    ※ 위 기준액은 2022년 기준이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i-sh.co.kr/app)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ㆍ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interview

“벽이며 천장이며 곰팡이 피는 방에서 살다가 볕 잘 드는 이곳에 오니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금천구 독산동 보린주택 입주민 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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