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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특징

  •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5,050,000원, 평균 임대료가 262,000원
    • 원룸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2,889,000원, 평균 임대료가 229,9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 다가구 가형 : 50㎡ 이하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50㎡ 초과 85㎡ 이하(3인 이상가구)
    • 원룸 주택 : 50㎡ 미만 (1인~2인 가구)
  • 다양한 공급방식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50%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80%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

입주자격

  • 일반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3.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청년매임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3.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2.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3.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3.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 ① 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② 2순위 : 청년

    4. ③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3.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3.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70%)
    2,890,902원 이하
    (90%)
    3,854,536원 이하
    (120%)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60%)
    3,875,496원 이하
    (80%)
    5,328,807원 이하
    (110%)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로 구성된 자산기준표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일반 매입임대, 고령자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Ⅱ, 다자녀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총자산 21,550만원 이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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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서울주택
도시공사
주택선정
서울주택
도시공사
계약체결
서울주택
도시공사
⇄입주대상자
잔금 납부
및 입주
관할센터⇄
입주대상자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면,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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