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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서울 청년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 지원(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지원대상
-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19세~39세)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이내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 일반재산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대출상품이용자(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디딤돌 대출 등)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임대료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 :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