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