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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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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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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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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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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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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19세~39세 이하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의 150%로 구성된 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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