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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데 그게 뭔가요?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현금지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 의료급여 : 현물 지원, 의료급여(낮은 본인 부담비)서비스 지원
- 주거급여 : 현금(전월세 가구)또는 현물(자가가구)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문의 : 서울주거상담1600-3456 (평일 09:00-18:00) / 다산콜센터(02-120) -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월세가 밀렸어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주 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1,000만원 이하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
■ 문의 : 서울주거상담1600-3456 (09:00-18:00) /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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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저희집에 소득이 없어요 난방비, 의료비 도움이 필요해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하여 난방, 생계, 주거, 의료비, 기타긴급비 등을 1가구당 1항목 100만원 이하로 지원해드리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위기 상황에 놓인 서울시민
■ 기금지원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총지원액 1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 냉.난방비 :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기타긴급비 : 집수리 비용 및 상기 분야 이외 기타
■ 문의 : 서울주거상담1600-3456 (09:00-18:00) /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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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뭐에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국가 긴급 복지로는 지원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 지원내용
-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 지원금액 :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3인 이상 가구 7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가능)
■ 문의 : 서울주거상담(1600-3456) / 다산콜센터(02-120) -
우리가족이 어쩔수 없이 모텔이나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가족이 어쩔수 없이 집없이 모텔이나 여관,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할 경우 신속히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미성년자를 동반하고 여관, 모텔,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를 제한 두지 않음
-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동반 가정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증명이 어려울경우 등 기타 긴급 주거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로 추천 및 선정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절차 : 발굴(자치구, 거점기관) > 신청(자치구) > 심사(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