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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9년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일반공급

(생계·의료)

일반공급

(생계·의료)

일반공급

(생계·의료)

우선공급

(주거)

한부모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일반공급

(LH)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학생, 예비신입생)

청년 및
사회초년생
일반공급

(생계·의료)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수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생계·의료)

우선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 65세 이상)
일반공급

(수급·차상위)

일반공급

(저소득)

우선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평균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19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 650만원
    (수급자 외)

  • 임대료

    - 4만 5,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 8만원
    (수급자 외)

  • 보증금

    - 15백만원
    (원룸형)

    - 18백만원
    (다가구형)

  • 임대료

    - 10만원
    (원룸형)

    - 19만원
    (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 최대 9천만원
    이 중 5% 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최대 1억 9천 2백만원)

    - 18백만원
    (다가구형)

  • 보증금 30% 지원

    -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보증금

    - 30㎡ 이하 : 1,415만원

    - 30㎡ 초과~40㎡ 이하 : 1,878만원

    - 40㎡ 초과~84㎡ 이하 : 3,270만원

  • 임대료

    - 30㎡ 이하 : 15만원

    - 30㎡ 초과~40㎡ 이하 : 17만원

    - 40㎡ 초과~84㎡ 이하 : 23만원

  • 보증금

    - 3,700만원

  • 임대료

    - 28만원

  • 보증금

    - 3,700만원

  • 임대료

    - 28만원

  • 보증금

    - 690만원~1,690만원
    (공공임대)

    - 760만원~3,870만원
    (주거환경)

  • 임대료

    - 9만원~23만원
    (공공임대)

    - 9만원~93만원
    (주거환경)

  • 보증금

    - 100만원

  • 임대료

    - 15만원

  • 주변시세의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70% 이하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 대상자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100% 이하
  • 120% 이하

    (신혼부부)

  • 50% 이하

    - 1순위

  • 50% 초과 ~ 70% 이하

    - 2순위

  • 50%, 70% 이하

    (39㎡, 49㎡, 59㎡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 80% 이하

    (청년계층 본인)

  • 70% 이하
  • 70% 이하

    - 1순위 :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차상위

    - 3순위 : 70% 이하
    (장애인은 100% 이하)

  • 60㎡ 이하

    100% 이하

  • 60㎡ 초과 ~ 85㎡ 이하 : 120% 이하

    ※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LH청년전세임대 : 2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한부모 : 10년
  • 수령자, 고령자 : 20년
최장 20년 최장 6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
동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SH공사
(맞춤임대부)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비고 SH, LH SH, LH SH, LH SH SH, LH SH, LH SH, LH SH SH SH, LH

공공임대주택이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1.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가구원수별 신청자격 기준 표
    월평균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1,741,482 2,707,856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70% 2,438,075 3,790,998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50% 5,224,446 8,123,568 10,797,974 12,372,701 13,162,607 14,344,923

    * 산정기준: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임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영구,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I, II매입, 전세임대 국민, 재개발,통합공공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1,000,000원 이하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부동산(토지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총자산 100,000,000원이하(대학생)
    • 총자산 273,000,000원이하(청년, 사회초년생)
    • 총자산 345,000,000원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 기준액 37,080,000원 이하 (공동자격 기준 적용)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1. ①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로그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2단계
임대주택
-
공고선택
3단계
지구·단지

주택형
선택
4단계
신청자격
확인
5단계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6단계
가점사항
입력
7단계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8단계
나의
청약내역
확인


    1. ②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1단계
지구 선택
2단계
주택형 선택
3단계
신청유형
선택
4단계
유의사항
5단계
서약서 작성
6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입주절차

  • 신청절차

    ① 영구임대주택

    1. 모집공고

      SH공사,LH공사

    2. 영구임대 신청

      고객→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
      (주민센터 담당자)

    3. 인터넷 입력

      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주민센터→신청고객)

    4. 신청내역 확인

      신청고객이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5. 입주(대기)자 
      선정

      SH공사,LH공사

    6. 계약체결 
      안내

      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공사→입주대기고객

    7.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고객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 입주신청

      (동주민센터)

    2.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

      (지자체→SH,LH)

    3.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SH)

    4.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5. 전세 가능여부
      검토

      (LH,SH)

    6.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LH,임대인, 입주자)

    7. 입주

    ③ 행복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 기타사항
    1. ①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대리인 신분증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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