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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가구원수별 신청자격 기준 표 가구원수 50% 70% 100% 120% 150% 1인가구 1,322,574 1,851,603 2,645,147 3,174,176 3,967,721 2인가구 2,189,905 3,065,866 4,379,809 5,255,771 6,569,714 3인가구 2,813,449 3,938,828 5,626,897 6,752,276 8,440,346 4인가구 3,113,171 4,358,439 6,226,342 7,471,610 9,339,513 5인가구 3,469,177 4,856,848 6,938,354 8,326,025 10,407,531 6인가구 3,797,042 5,315,858 7,594,083 9,112,900 11,391,125 7인가구 4,124,906 5,774,868 8,249,812 9,899,774 12,374,718 8인가구 4,452,771 6,233,879 8,905,541 10,686,649 13,358,312 *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6인 가구) : 7,594,083원, (7인 가구) : 8,249,812원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표 구분 영구,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포함)신혼부부 Ⅰ,Ⅱ 매입,
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2순위)국민·행복주택
(신혼부부, 고령자),
재개발임대공공,
주거환경임대장기전세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
청년매입임대 3순위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00,000,000원이하 총자산 288,000,000원 이하 총자산 288,000,000원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총자산 78,000,000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37,000,000원 이하(청년, 청년 매입임대 3순위)
- 총자산 303,000,000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
기준액24,680,000원 이하 24,680,000원 이하 24,680,000원 이하 전용60㎡ 이하
24,680,000원 이하
전용60㎡ 초과
27,640,000원 이하27,640,000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 24,680,000원 이하(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매입임대
3순위)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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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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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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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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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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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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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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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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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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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지
및
주택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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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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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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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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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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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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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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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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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인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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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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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청약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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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②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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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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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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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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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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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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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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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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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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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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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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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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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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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입주절차
- 신청절차
①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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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SH공사,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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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신청
고객→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
(주민센터 담당자) -
인터넷 입력
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주민센터→신청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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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신청고객이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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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기)자
선정SH공사,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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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안내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공사→입주대기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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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입주입주고객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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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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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지자체→SH,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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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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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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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능여부
검토(L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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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SH,LH,임대인,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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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③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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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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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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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①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대리인 신분증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①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