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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노인과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8㎡, 29㎡
  • 임대조건 :- 보증금+월 임대료
    - 전용 18㎡ : 9,100,000원 / 117,200원
    - 전용 29㎡ : 14,210,000원 / 193,500원

특징

  • 복지서비스 연계형주택
    • 베리어프리(barrier-free)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인근에 건설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 또는 2인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의료욕구판정대상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만성질환자
    • 2순위 : 만50세 이상 ~ 만65세 미만 신청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표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2인 가구 2,906,622원 3,875,496원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접수
    (방문, 인터넷)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ㆍ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interview

“거동이 불편해서 멀리 못 가는데… 옥상에 텃밭이 생겨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소일거리가 생겨서 참 좋아요. 잘 키워서 옆집과 나눠 먹고 싶어요.”

신내의료안심주택 주민 강○○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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