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살기 좋게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보기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 보기

서울주거상담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검색 열기

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공동의 생활목적을 가진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주택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22~54㎡
  • 임대조건 : (소득50% 기준) 평균 140,000원/28,450,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특징

  •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니다

입주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접수)

뜻 맞는 사람끼리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육아협동조합주택’

육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의 주거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가양동 육아 협동조합 임대주택 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 30,000원/105,000,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만4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110% 이하 적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1년 적용기준)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1년 적용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21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4,96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뜻 맞는 사람끼리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청년협동조합주택’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19세 이상 만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공주택
  • 공급규모 :  전용 14㎡ ~ 29㎡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소득50% 이하 기준) 119,000원/12,900,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5세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선정순위
    1순위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2순위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2022.02.25.기준)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2인가구 2,906,622원 3,875,496원
    3인가구 3,209,283원 4,492,996원
    4인가구 3,600,405원 5,040,566원
    5인가구 3,663,036원 5,128,250원
    6인가구 3,889,913원 5,445,878원
    7인가구 4,116,789원 5,763,505원
    8인가구 4,343,666원 6,081,132원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조합별 상이)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상담메뉴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