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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에게만 공급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 125,100원/ 7,360,000원

특징

  •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
    •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거유형입니다.
      무인택배시스템, 24시간 비상벨 등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설계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 근로여성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표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기준표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ㆍ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중소기업체 근무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통)
interview

“입주자 대부분이 20대 사회 초년생이에요. 토요일마다 취미 활동도 하고 이웃도 사귀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라 말도 잘 통해요.”

천왕여성안심주택 주민 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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