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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 지원합니다. 사회주택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854,535원 5,813,244원 7,702,279원 8,640,971원 8,791,286원
  • 자산 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한 자
    자산기준
    구분 총자산가액 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2억 9,200만원 이하

사회주택 유형

사회주택표
사회주택 유형 설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유형,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보장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 발굴하고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 매입 후 30년~ 40년 장기저리 임대하고 사업자는 주택 신축하여 시세 80% 임대 및 관리 운영
- 대표 사업자:㈜안테나, ㈜두꺼비하우징, ㈜녹색친구들, 유니버설 하우징협동조합 등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노후된 주택 또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회주택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사업자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로 임대 및 관리
- 대표 사업자 : ㈜선랩건축사사무소, 마을과집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안테나, ㈜두꺼비하우징 등
사회주택리츠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이상 금원을 출자 후 리츠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고 사업자가 위탁관리와 입주자모집 등 업무수행

- 대표 사업자 : ㈜엔스페이스, 도시융합협동조합
토지지원리츠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부지 안정적 확보 및 사회주택 공급물량 획기적 증가를 위해 SH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각각 1:2 비율 출자로 매입재원 확보하고 소규모 단일필지 개발에 머물던 사회주택 사업의 고밀개발, 연접개발을 유도

-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은 토지지원리츠 공모사업으로 통합
- 대표 사업자: ㈜경성리츠,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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