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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으로 구성된 지원대상표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1인 가구 1,322,574원 2인 가구 2,189,905원 3인 가구 2,813,449원 4인 가구 3,113,171원 5인 가구 3,469,177원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9,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단, 9,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보증금 최고 9,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월임대료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으로 구성된 월임대료표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 주거지원 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원 유형표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9,000만원 한도 내)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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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입주희망주택
물색 -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임대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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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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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