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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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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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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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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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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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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정에 지원하는
(미성년동반)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셍활하는 주거위기 가정에 대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85% 지원대상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
    •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희망온돌광역기금,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
    • LH임대주택 등 지원결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 해당 금액(계약서 상 필요 보증금)만 지원
    • 선정 후, 3개월 이내 이주 및 결과보고 완료(기한초과 시 지원포기 또는 재지원 심사)

신청방법

  • 서울시 자치구(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통한 기관 접수
    ※ 개인 접수 불가
    지원절차 표
        [자치구/거점기관]   [대상가구]   <현장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대상자
    (발굴)
    현장방문
    공적조회

    사례회의
    (지원전 심의)

    (통보)
    거주지
    마련

    (신청)
    신청기관
    (자치구, 거점기관, 구 사회복지협의회)

    (제출)
    지원확정

    계좌입금
    추천
    (1차 서류제출)
    ↓↑ 지원확정       2차 서류제출  
        임차자금
    지원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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