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원인불문(은행, 카드,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접수계(파산과)에 제출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는 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대리하도록 함
파산 선고의 불이익
공·사법상의 자격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 학교교원, 건축사 등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됨.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남(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명함.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된 경우도 동일함.
개인 파산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를 진술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색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 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됨.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음.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음
개인 파산 면책 에서 제외 되는 채무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해야 함
신청 시 첨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