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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 부동산 양도할려고 하는데 유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설계에 도움이 되며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1세대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집단을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주택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도 이 기준에 따라 주택인지 사실 판단한다.

  • question 부동산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부동산거래 신고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06.1.1 이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구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함. (중개업자 중개 시 중개업자가 신고)

     

    1)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관할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가능) à 실명확인, 로그인(공인인증서) 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à 인터넷 온라인 접수 à 신고서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2)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à 관할구청 방문접수 à 신고필증수령

  • question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등기필증(구 권리증)

    ∙ 위임장(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 명시)

    ∙ 매도인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된 것)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신청서 부본 2부.

    ∙ 등기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당 1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5의 2)

  • question 부동산매매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은 뭐에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만약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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