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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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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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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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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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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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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구성된 지원내용표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이용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교육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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