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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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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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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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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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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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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 항목별 지원내용
    항목, 내용, 지원액,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항목 내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070-4652-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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