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살기 좋게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보기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 보기

서울주거상담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검색 열기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전화상담 신청

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20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다운로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다운로드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 중인 임차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주 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1가구 당 월 20만원,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Q&A 보러 가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민간임대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기금소진 또는 대출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대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 호당대출한도 8천만원
  • 연 0%(5천만원 한도), 1.2% ~ 1.8%(5천만원 초과)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방법

  • 대출신청인이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대면신청만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징구 가능
    ※ 주택계약 전 기금수탁은행은 방문하시어 대출가능여부 상담 필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문의 :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상담메뉴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