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1가구 당 월 20만원,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관련 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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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기금소진 또는 대출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호당대출한도 8천만원
연 0%(5천만원 한도), 1.2% ~ 1.8%(5천만원 초과)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방법
대출신청인이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대면신청만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징구 가능
※ 주택계약 전 기금수탁은행은 방문하시어 대출가능여부 상담 필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