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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이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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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차원으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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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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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팔면 가능
  •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대상주택 :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 신고)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치매 등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제약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신청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

주택연금종료 및 상환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연금지급액
- 연령 :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
- 집값 : 시가를 반영
절차와 준비서류
- 상담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연금수령(은행)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 주민등록초본 / 전입세대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2부) / 신분증 / 도장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문의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문의
콜센터 1688-8114
서울중부지사 02-2014-7500, 02-755-2631
서울남부지사 02-3290-6500, 02-565-7173
서울북부지사 02-3499-3300, 02-904-0050
서울동부지사 02-2049-1300, 02-455-9672
서울서부지사 02-2638-1900, 02-2211-2498
채권관리센터 02-3290-6600, 02-565-7174
경기남부지사 031-8014-1100, 031-223-2909
경기중부지사 031-478-7000, 031-381-8715
인천지사 032-420-2100, 032-422-3060-
부산지사 051-520-3900, 051-808-8241
서부산지사 051-601-7900, 051-328-9140
제주지사 064-798-5160, 064-745-0480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문의
울산지사 052-240-5800, 052-271-6300
경남동부지사 055-278-2900, 055-274-2905
경남서부지사 055-750-3000, 055-759-3006
대구지사 053-430-2400, 053-256-5339
광주지사 062-370-5700, 062-222-1563
전남지사 061-760-6700, 061-721-6794
전북지사 063-249-2700, 063-247-2170
대전지사 042-251-2600, 042-717-0898
충남지사 041-559-5200, 041-569-0023
충북지사 043-299-2800, 043-277-0080
세종지사 044-850-5400
강원서부지사 033-259-3600, 033-251-1598
강원동부지사 033-660-4700
※ 자세한 내용은 지사 혹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 -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2.02.01.기준)

    (단위 : 천원)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2.02.01.기준)
    구분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23 246 370 493 616 740 863 986 1,110
    55세 161 246 483 644 805 967 1,128 1,289 1,450
    60세 213 427 641 855 1,069 1,283 1,496 1,710 1,924
    65세 255 510 765 1,020 1,276 1,531 1,786 2,041 2,296
    70세 308 617 926 1,234 1,543 1,852 2,160 2,469 2,756
    75세 480 760 1,140 1,520 1,901 2,281 2,661 2,970 2,970
    80세 489 960 1,440 1,920 2,400 2,881 3,302 3,302 3,302
    • -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2.02.01.기준)

    (단위 : 천원)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2.02.01.기준)
    구분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93 186 279 372 465 558 651 745 838
    55세 125 250 375 501 626 751 877 1,002 1,127
    60세 171 342 513 685 856 1,027 1,199 1,370 1,541
    65세 210 421 631 842 1,052 1,263 1,473 1,684 1,894
    70세 261 523 785 1,046 1,308 1,570 1,831 2,093 2,355
    75세 331 663 994 1,326 1,657 1,989 2,320 2,652 2,960
    80세 429 859 1,288 1,718 2,148 2,577 3,007 3,294 3,294
  • 확정기간 혼합방식(2022.02.01. 기준)

    (단위 : 천원)

    확정기간 혼합방식(2022.02.01.기준)
    구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연령 지급기간
    55세 25년 181 362 543 724 905 1,086 1,268 1,449 1,630
    20년 205 410 615 820 1,025 1,230 1,436 1,641 1,846
    60세 20년 259 518 777 1,036 1,295 1,554 1,813 2,072 2,331
    15년 311 623 935 1,246 1,558 1,870 2,182 2,493 2,805
    70세 15년 390 780 1,171 1,561 1,952 2,342 2,732 3,123 3,513
    10년 527 1,035 1,582 2,110 2,637 3,165 3,692 4,220 4,748
  • 대출상환 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2.02.01.기준)
    • - 인출한도 금액

    (단위 : 백만원)

    인출한도 금액 표
    구분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55세 27 83 139 195 251
    60세 36 108 180 253 325
    65세 41 125 208 292 375
    70세 48 144 240 337 433
    75세 55 166 276 387 442
    80세 63 189 315 441 443
    • - 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단위 : 만원)

    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표
    구분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55세 1 4 8 11 14 19
    60세 2 6 10 15 19 25
    65세 2 7 12 18 23 27
    70세 3 9 15 21 28 28
    75세 3 11 19 26 30 30
    80세 4 14 24 33 33 33
  • 우대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2.02.01.기준)

    (단위 : 만원)

    우대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2.02.01.기준) 표
    구분 0.7억원 1억원 1.3억원
    종신지급 우대방식 종신지급 우대방식 종신지급 우대방식
    55세 11 12 16 17 20 23
    60세 14 16 21 24 27 31
    65세 17 20 25 28 33 37
    70세 21 24 30 34 40 45
    75세 26 30 38 43 49 56
    80세 33 38 48 55 62 72
    85세 44 51 63 74 82 94
    90세 61 69 87 99 113 129

    ※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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