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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주거급여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주택개량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헨드레일 등 설치(1가구당 400만원 ~ 600만원)

선정방법

  • 선정 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지원절차

  1. 대상가구
    신청접수
    (자치구)

  2.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자치구)

  3. 대상가구 선정
    (협약 기관)

  4. 공사 내용 결정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 시공사)

  5. 공사 계약 및
    시행
    (시공사)

  6. 시공 관리 및
    결과 보고
    (협약 기관)

신청방법

  • 매년 초(1~2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문의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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