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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원 제도
- 중증 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단독가구:122만원 이하, 부부가구:1,952,000원 이하)
- 지원내용
-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소득 하위70% 254,760원 지원)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지원금액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