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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주거에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더해졌으니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신청자격

    공급대상, 자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의 표
    공급대상 자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노숙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 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정신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단,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자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등급판정서류 제출)
      2.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자산 기준

    구분, 입주자격요건 표
    구분 입주자격요건
    자산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557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신청 방법

  •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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