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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 신축융자지원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신축 · 개량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융자신청 전 보증한도조회 : 각 자치구의 우리은행에 보증한도 문의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 불가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구 분 |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 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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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 신축 | 집수리 | 신축 |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
한도 | 6천만 | 3천만 (최대4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6천만 | 3천만 (최대4호) |
3천만 (세대당) |
1억 | 5천만 (최대6호)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
금리 | 연 0.7% | 시중금리(市, 금리의 2.0%보조) | ||||||||
상환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
5년 균등 분할상황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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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준공 시 |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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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각 자치구청 지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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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조회 -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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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체결 -
신청자⇄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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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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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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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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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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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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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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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통보 -
신청자→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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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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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기타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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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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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시공자
문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자치구 융자담당 부서
- 서울시 집수리닷컴 ( https://jibsuri.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