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부동산중개보수 이사비지원
부동산중개보수 이사비지원

서울주거상담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검색 열기

“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원)
    구분, 집수리(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표
    구 분 집수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
    (최대 2호)
    3천만원
    (세대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지원
    방법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고정금리(연 0.7%)
    •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자
    지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시중금리(변동금리)
      • -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 -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예시) 시중금리가 3.49%인 경우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1.49% 부담
    • 상환방식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지원 : 상시 접수(2023.4.17. ~ 2023.12.31.)

접수처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공고문 3번 참고)

지원절차

한도조회
금융기관
방문
(신청인)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제출
(신청인→구)
사전검토
신청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통보
(구→시)
대상자선정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시→구→신청인)
공사계약
공사계약
체결
(신청인↔시공자)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제출
(신청인→구→시)
융자추천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시→금융기관)
준공신고
준공신고서
제출
(신청인→구→시)
준공통보
공사완료
통보
(시→금융기관)
보증서발행
보증한도
결정
(금융기관)
대출계약
착수신고서
제출
(신청인↔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시공자)
상담메뉴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