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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주택개량 · 신축융자지원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신축 · 개량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융자신청 전 보증한도조회 : 각 자치구의 우리은행에 보증한도 문의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 불가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표
구 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市,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5년 균등 분할상황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각 자치구청 지점)

신청절차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
체결
신청자⇄시공자
융자신청
신청자→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융자 대상자 통보
자치구→금융기관
보증서 발행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공사완료
통보
신청자→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대출승인
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기타서류작성)
융자실행
금융기관→시공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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