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 주택개량비용 | 주택신축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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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가구 | |
융자한도 | 60 | 30 (최대4가구) |
30 (세대당) |
30 (세대당) |
100 | 50 (최대6가구) |
보증 | 담보 | |||||
-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융자지원 제외 | ||||||
융자조건 |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 지원불가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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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시기 |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을 융자 - 신축 : 공사를 착공한 때 융자금의 50%, 완공한 때 융자금의 50%을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