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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 신축비용 이자지원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지원내용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량 및 신축 건축 공사비
  • 이자지원
    • 적용금리의 연 2.0%은 서울시가 지원, 나머지 차액은 융자신청인 부담

융자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지원시기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표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60 30
(최대4가구)
30
(세대당)
30
(세대당)
100 50
(최대6가구)
보증 담보
-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융자지원 제외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 지원불가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융자지원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을 융자
- 신축 : 공사를 착공한 때 융자금의 50%, 완공한 때 융자금의 50%을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융자기간

  •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단, 해당 주택 매매 시(권리변동) 전액 일시상환

융자절차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
체결
신청자⇄시공자
(공사계약서

견적서 작성)
융자신청
신청자→서울시·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대상자 통보
서울시·자치구→금융기관
공사완료
통보
신청자→서울시·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보증서 발행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대출승인
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융자실행
금융기관→시공자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 융자업무 수탁기관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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