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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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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보증금 ;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 + 100만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서울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학생 본인 무주택)
    • * 제외 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1. ①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소득의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1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1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495,816원 이하 2,094,142원 이하 2,991,631원
    2인가구 2,281,268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562,535원
    3인가구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6,240,520원
    4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5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6인가구 3,696,82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7,393,647원
    7인가구 3,889,012원 이하 5,444,616원 이하 7,778,023원
    8인가구 4,081,200원 이하 5,713,679원 이하 8,162,399원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단,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interview

“기숙사나 원룸 살때는 한달에 30만원 정도 나가니까 제가 즐기고 싶은 여가나 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는데(희망하우징 들어온 후로)먹는거나 입는게 한층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희망하우징 주민 황○○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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