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가구원 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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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248,479원 | 2,890,902원 | 3,854,536원 |
2인 가구 | 2,906,622원 | 3,875,496원 | 5,328,807원 |
3인 가구 | 3,209,283원 | 4,492,996원 | 6,418,566원 |
4인 가구 | 3,600,405원 | 5,040,566원 | 7,200,809원 |
5인 가구 | 3,663,036원 | 5,128,250원 | 7,326,072원 |
6인 가구 | 3,889,913원 | 5,445,878원 | 7,779,825원 |
7인 가구 | 4,116,789원 | 5,763,505원 | 8,233,578원 |
8인 가구 | 4,343,666원 | 6,081,132원 | 8,687,331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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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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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거주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거주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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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일반형 | 쉐어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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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60㎡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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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