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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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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행복(공공)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학 내 부지에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신청자격

  •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
  • 세부 입사 자격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 우선 선발(전체 수용인원 중 15% 이상)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 등이 다소 상이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24만 원 이하(운영기간 평균 인상률 2% 이내)

행복(연합)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공유지, 사립대학법인부지, 공공기관부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건립. 다수 대학의 학생이 함께 사용

신청자격

  •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학생은 우선 선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 등 다소 상이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19만 원 이하(참여 대학1인당 5만 원 지원)

글로벌교류센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자체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거주여건 개선 및 정착지원

신청 자격

  •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단, 외국인 유학생 입실율 저조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참여대학의 국내학생 및 교직원에게 임대 할 수 있음

신청제한

  • 소속 학교에서 추천 받지 못 한자
  • 휴학생(입사 기간 중 휴학 시 중도퇴사 처리)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입사일 기준 1년 내 입실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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