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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가득한 우리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좋은 제도들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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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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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 차등 적용)
신청대상표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022년 2월 1일 기준 / 단위: 연 %)

대출금리표
구분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40년 만기
u-보금자리론 3.20 3.30 3.40 3.45 3.50
t-보금자리론 3.20 3.30 3.40 3.45 3.50
아낌e-보금자리론 3.10 3.20 3.30 3.35 3.40

우대금리

대출금리표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가족사랑 우대금리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신혼부부 0.2%p
다자녀가구 0.4%p
한부모가구 0.4%p
장애인가구 0.4%p
다문화가구 0.4%p
서민 우대 프로그램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금리우대"쿠폰 발급 0.02%p

  •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최대 LTV : 70%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상세 정보 및 문의

더나은 보금자리론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출시된 상품입니다.

기존대출요건

  • 기존대출이 아래와 같은 경우만 대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제2금융권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일시상환

  • 기존대출은 제2금융권이 취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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