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빚때문에 파산신청까지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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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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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압류되는 건가요? 혹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급여를 받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월 급여액에 따라 압류가액도 다릅니다. 급여압류에는 ‘제3채무자 지정 급여압류’와 ‘급여통장 압류’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지정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급여액 중 압류액을 제외한 금액만 채무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급여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급여통장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9. 압류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피하거나 이미 시작된 압류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면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이후 강제집행 등을 법적으로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들어온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를 중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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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파산신청의 요건은 ‘전 재산을 다 사용해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입니다. 나이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단,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자격을 검토할 때 신청자의 향후 경제능력 예상 또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채무 정도,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애초에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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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자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파산신청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혹시 파산선고 후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원증명사항에만 기재되는데, 이 경우도 자녀에게 가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정보 기록상에 공공기록 정보나 특수기록 정보에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5년간 기록되어 금융거래상 일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녀가 아닌 자신의 불이익일 뿐이고, 이 경우에도 파산 면책을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면책을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