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써먹기
관련센터 |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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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쯤이면 보증금이 오르지는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한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세입자 권리 지키기의 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써 다음의 내용이 주요 핵심 결정 사항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된 만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알고 잘 써먹자고요!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같은 거주지에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의 계약 시 그 기간을 2년 보장함과 함께 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2년 최대 4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사용하기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20.12.10. 이후 갱신 및 계약에 한함)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적용 불가
⚠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 전월세상한제
기존 계약 존속 중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대료 증액에 관하여 5% 이내로만 증액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둔 제도입니다.
해당 상한 제도는 '20년 7월 31일' 이후의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되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5%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 전세 → 월세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규 계약 및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 및 내용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매만이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전·월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투명한 금액 확인으로 인해 주변 시세 파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월세신고제에는 어떤 유의점들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권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이후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차 3법으로 법제화되기 전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5% 한도 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두었던 제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등록임대 시스템인 '렌트 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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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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