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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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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물이 새요! 이 비용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오래된 우리집 고치면서 살아가는 법. 알기쉬운 집수리 방법. 1/7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접수 건수.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증가. 이 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2/7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늘면서 누수 등 하자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완공된지 10년 이내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접수 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이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3/7

누수는 그 원인이 윗집 때문인지 아파트 시공하자 때문인지 불분명해서 조사과정도 긴데다, 누수방지공사를 한 뒤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힘들죠. 윗층 누수때문에 우리집에 물이 샌다구!! 무슨 소리!! 이건 아파트 문제지!! 4/7

누수검사 결과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만약 누수검사 결과,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수리 보수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나 가구 등 집기 보관비 등가지 폭넓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부터 의심하기 마련이지만 그 외의 원인일 경우도 있습니다. 5/7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예를 들면 외벽의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빗물이 스며든다든지 하는 경우. 건물의 하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단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꼼꼼히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윗집도 아랫집도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6/7

이웃간 분쟁시 필요한 또 한가지!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서로 양보하며 원만하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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