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소득기준 | 기타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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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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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248,479원 | |
2인 가구 | 2,906,622원 | |
3인 가구 | 3,209,283원 | |
4인 가구 | 3,600,405원 | |
5인 가구 | 3,663,036원 | |
6인 가구 | 3,889,913원 | |
7인 가구 | 4,116,789원 | |
8인 가구 | 4,343,666원 |
구분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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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월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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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9,000만원 한도 내)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주거지원
신청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입주희망주택
물색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및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