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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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청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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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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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524,583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공급유형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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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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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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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구분 | 총자산·부동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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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ㆍ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회사와 가까운 강남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싸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은 곳이라기에 신뢰가 갑니다. 치안 문제나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자 가능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곡지구 행복주택 입주민 임○○ 님